‘문화재청 지자체에 관리업무 떠넘기기’로 지방분권에 걸림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지자체에 관리업무 떠넘기기’로 지방분권에 걸림돌

문화재 관리 부실 및 지자체 부담증가

이종배 국회의원은 15일 “지방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문화재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청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1,527점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점으로 9.8% 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2%에 해당하는 1,377점은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국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문화재의 10점 중 9점 이상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사찰·개인 등이 관리하는 사유재산 국가지정문화재는 2,249점임)

이렇게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문화재청에 지방청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청이 있는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리책임을 각 지자체에 떠넘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떠맡게 되다보니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실집행률 저조’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화재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며,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62.2%에 불과하였으며, 매년 천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집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일반건축·토목공사와는 달리 단계적 절차가 복잡한 특수성(발굴조사→원형고증→전문가 현지자문, 기술지도→설계변경→공기연장)이 있는데, 문화재청 공무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해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도 해야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책임까지 떠맡다보니 공무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의 수가 너무 과다하여 문화재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게다가, 현재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법 소지도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분권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항을 보면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가사무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로는 위법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계속 위임하고 있디.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이끌어내겠다고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재청 지방청 신설로 문화재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이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