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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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나서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보험가입으로 피해 최소화

순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재난 취약시설 19종 중 1층이며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업주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영업점(2017.1.7 이전 신고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신규음식점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가입률 저조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미 가입 날짜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시설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업소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담당(061-749-6854)으로 연락하면 된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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