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협 3편,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 ‘광양시청 공무원 동호회가 싹쓸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광양사협 3편,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 ‘광양시청 공무원 동호회가 싹쓸이’

< 출품작 중 합성 사진 >

광양예총 산하 예술단체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가 주최한 제18회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에는 전국의 사진작가 작품 420여 점이 출품돼 이중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가작(5점), 명소작(18점), 입선(71점) 등 총 100점이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상위 입상작 중 금상과 은상을 광양지역 사진동호회인 억불사진동호회 소속 광양시청 공무원이 싹쓸이한 것은 물론, 가작 5점 중 1점을 차지해 심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명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광양지역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억불사진동호회 회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사의 불공정성과 담합 및 특혜의혹을 여실히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이하 사협 광양지부)내부는 물론, 전국에서 참여한 사진작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사진촬영대회는 광양시청 보조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광양지역의 한 사진동호회인 억불사진동호회, 그 중에서도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가장 공정성과 공평성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비리와 불법의 주최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이와 관련해 사협 광양지부 대부분의 회원들은 “대회 성격 상 전국사진촬영대회이니만큼 작품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경합을 보일 경우 지역 안배를 적절히 해야 함에도 특정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입상작으로 뽑은 것은 전국대회 개최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잘못된 심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물론, 작품성이 뛰어나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작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상위에 입상된 작품들보다 뛰어난 작품들이 입선작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의 시각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수용해야하지만 대회요강에 명시된 “디지털 합성 및 수정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위에 입상한 작품 중 은상 2점이 대회 기간이 아닌 지난 해 촬영된 작품이며, 가작 2점이 합성 작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의 특혜와 담합이 이뤄졌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면 심사 자격을 박탈해야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심사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협 광양지부 지부장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파일을 확인하면 데이터 상에 카메라 기종과 촬영일자, 수정일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수상작으로 선정한 은상 2점과 가작 2점은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심사한 심사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