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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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집중점검!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은 5.1(월)부터 6.30(금)까지 두 달간 어업,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17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 어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소수인 업종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업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 및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의심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최저임금 미준수 ② 표준근로계약서 미이행 ③ 장시간 근로, 폭행 ④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어업,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들 사업장에 집중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허가없이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어업,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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