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월 15일 개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월 15일 개회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3월 24일에는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광양시장의 제안 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7. 2. 1.「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구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먼저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7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다.

  특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57,522백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703,713백만원) 대비 53,809백만원(일반회계 47,613백만원, 특별회계 6,196백만원) 7.6% 증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3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 서문기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