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 착오에 책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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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 착오에 책임자 없어

신대지구 중흥아파트 재산세 산정 오류 생겨... 재산세 6억 4000여만 원 추가 부과

순천시가 행정 과오로 재산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신대지구 중흥아파트 1.2.3차 아파트 3,800여 세대에 추가 재산세 납부를 요구했다.

그동안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적게 부과했으니 소급 적용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에 도입된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돼 1차는 2013~2016년까지 3년, 2차와 3차는 2014~2015년까지 2년이 과소 적용됐다고 했다.

 

 

계속 적게 과세될 상황이었으나, 2016년 중흥아파트 6차를 재산세 산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과소 적용된 것을 발견해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체척기간의 기산일)규정에 따라 재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를 인용해 추가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 프로그램에서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는 안내문을 통해 일부 책임을 ‘지방세정보화사업단’으로 돌리며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의존해 점검을 못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사태에 대해 시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무엇보다 세무행정에서의 과오에 대해 납세자와 더불어 시민의 불신과 비난 목소리가 높다.

또, 책임을 프로그램에 돌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체 어느 선까지 신뢰할 수 있겠나 “라며 쓴 소리를 던졌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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