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장 당선인 선거용 위장전입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사)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장 당선인 선거용 위장전입 논란

“회원 작업실에 작년 6월 전입신고, 광양시의 각종 혜택을 위함이라는 주장

지난 1월 21일 제11대 광양미협 지부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채수평 지부장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채수평 씨의 실 거주지는 광양미협 회원 주소록에 등재된 여수시 관문동 419번지이다.

채 씨의 작업실은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6. 06월 광양미협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는 주소지를 광양으로 전입한 것이 밝혀졌다.

위장 등록한 주소지는 가정집이 아닌 채수평 씨 지인의 작업실로 주거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명백한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미협의 각 지부를 관장하고 있는 (사)한국미협회에는 채수평 씨의 주소지가 순천시 연향동 1466-6번지로 등록돼 있어 채 씨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양미협 일각에서는 채 당선자가 광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광양시에서, 광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특혜를 받기 위해 광양으로 주소지만 옮겨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채수평 지부장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에는 위장전입이 밝혀질 경우 광양미협 회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양미협 운영세칙 제1조(회원자격) 제10항에는 ‘본회의 회원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6개월 이상 광양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수평 지부장은 "본적은 서울이지만 광양에 내려와 미술학원을 수년간 운영했고 회원 작업실을 공동 사용하게 되면서 그 곳으로 전입을 했다"며 "예인으로서 작업실이 여러 곳 두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위장전입 파문이 비단 채 지부장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파벌과 세력을 형성키 위해 일정 회원들이 위장전입을 한 상태라는게 취재 결과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할 때 광양시 관련 부서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해야하며, 향후 광양미협과 관련한 모든 보조금 사업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 여부를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