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최순실게이트'연상시키는 특혜 드러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광양시청 '최순실게이트'연상시키는 특혜 드러나

페이퍼컴퍼니에 지분 참여 수백억 원대 이권 몰아줘

광양시가 특수관계사에게 ‘최순실게이트’를 연상시키는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제3섹터방식으로 공동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100억원대 시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법을 위반했다.

특히 양도과정에서 특수관계사가 실제 자본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관계로 5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위반을 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묵인한 데에는 시 고위층과 깊은 커넥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사)가 토지구입비용을 은행에서 대출할 당시 신용까지 대여해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시의회나 시민이 인지나 견제를 못한 이유로는 바로 제3섹터라는 사업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체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가 아니다.

해서 공공성보다는 결과와 수익창출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이 방식은 지역에 단기간에 민간자금을 투자시킬 수 있고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과 같이 업무의 진행 및 속도가 빠름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통제가 어렵고 노골적인 특혜를 줄 수 있으며 이후 지분변화나 법인의 사유화 및 매각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제3섹터의 구도에 시민의 참가를 더해 제4섹터(시민공사)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섹터 사업방식은 통상적으로 개발형, 관리형, 행정보완형으로 나뉘는데 광양시의 경우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례가 드문 일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광양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