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7천만원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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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억7천만원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원장 구속

5년여 동안 장애인 급여 및 수당을 착취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지적장애인의 급여 및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물품구입, 야외활동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2억 7,000여 만원을 횡령하고, 법인 기본재산 8억 1,3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하여 전라남도 감사 후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법인 후원회사 대표 B씨와 법인이사장 C씨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08. 4.월부터 2017. 10월까지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일하면서, 2012. 1.월부터 2017. 5.월까지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 3급의 장애인을 각각 직원으로 고용하여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1억 3,700여만 원을 착취, 횡령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A씨는 보조금,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간식비나 소풍 등 야외활동 비용을 입소 장애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장애수당(매월 중증 40만원, 경증 22만원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장 및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출하여 1억 1,900여만 원을 착취했다.
 

심지어, A씨는 2013. 6.월부터 2015. 5.월까지 시설 운영비로 마늘 1,820㎏(시가 600만 원 상당)을 구입,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흑마늘 즙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재탕한 흑마늘 즙은 시설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약 2,7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복지시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시설 종사자 및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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