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수항ㆍ광양항 입항 외국선박 7척 출항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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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수항ㆍ광양항 입항 외국선박 7척 출항 정지 조치

여수해수청 총 362척 안전 점검결과 발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17년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안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중 약 2%에 해당하는 총 362척을 점검하여 구명보트 미작동, 소화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7척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조치를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79척은 시정 후 출항토록 조치하였다.

  외국선박의 주요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설비 27%, 구명설비 23%, 소화설비 17%, 오염방지설비 12%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은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항만국통제??라고 불린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는 외국선박 점검을 위해 5명의 점검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외국선박 380척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규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고위험성이 높은 외국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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