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업인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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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업인 육성 근거 마련

임업인 경영 안정 위한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는 브랜드 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선도하는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 등에게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뒷받침할 ‘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과 1997년부터 시행됐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는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없었다.

전남지역 산림 규모는 69만 4천 787ha로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임업 소득액은 7천 993억 원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임업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문행주 등 10명의 전남도의회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등의 정의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산림 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그 밖에 신기술 확산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산림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개최 등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역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 브랜드시책으로 추진하는 ‘숲 속의 전남’ 조성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의 산주 수는 38만 4천 명(전국의 17%)이고,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는 1천 208명(전국의 20%), 지역 산림조합 조합원은 10만 2천 명(전국 22%), 산림관련 단체는 (사)숲속의 전남 등 14개 단체가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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