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1월28일 ~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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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순천시, 11월28일 ~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순천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개설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특히 우리나라 생태계 특성상 멧돼지의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인명 피해가 우려돼 수렵장 운영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순천시 총 면적 911㎢ 중 순천만 습지, 문화재, 공원, 도시지역, 군사시설 등은 금지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산림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630㎢만 지정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렵장 운영 기간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순천경찰서와 함께 수렵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사용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규정 등산로 외에서 산행과 산림 인접지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은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과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수렵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염소나 개 등은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을 당부했다.

 

 

 

 

< 최화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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