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양봉산업지원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소리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양봉산업지원법안 국회 통과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발전을 돕는 독립된 제정법을 최초로 입법했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민주평화당)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꿀벌이 제공하는 화분 매개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양봉산업을 「축산법」에 의해서 규율하다보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과 중국이 일찍이 독자적인 양봉산업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양봉산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최근 낭충봉화부패병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해충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귀촌 인구의 양봉업 참여 확대로 봉분의 과밀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정 의원은 2016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였고, 지난해 6월 제도개선을 위해 ‘양봉산업지원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5일에는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양봉산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양봉산업지원법의 제정으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봉산업지원법 제정과 지자체의 준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