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규정위반, 직원 53명 면접도 없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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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규정위반, 직원 53명 면접도 없이 채용

 마사회가 서류·면접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5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사회의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8명의 위촉직 직원 중 53명에 대해선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마사회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다.

 또한 임의조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마사회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3항은 위촉직의 채용을 위한 전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 공모절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추천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전(2016.4월 관련 규정 개정) 위촉직 관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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