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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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건설현장의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건설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으며,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18.11.1.~11.15.)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점검,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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