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 4대 계곡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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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4대 계곡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광양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12일(월)부터 일주일간 봉강면 성불계곡, 옥룡면 동곡계곡, 진상면 어치계곡, 다압면 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을 대상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피서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 내 평상 설치, 유수 흐름 방해 등 하천 훼손 행위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고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행위 재적발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 불법점용 행위 근절을 위해 광양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 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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