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규제혁신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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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규제혁신현장간담회’ 개최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3월 13일 오후 3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추진단’),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광양지역 규제혁신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의과제로 ‘㈜광양주조공사’ 김종현 대표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쌀 막걸리 성분표시 방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추진단’에서는 업체 전반의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계획과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입주기업인 ‘EEW KHPC’에서는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대상기업 확대’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불부합 해소’문제를‘㈜제일피앤이’에서는 ‘종이압축패드 제품에 관한 법규 정비’등을 요청하였다. 건의과제에 대한 제안기업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전문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신해진 팀장은 오늘 간담회가 건의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향후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조율기능을 활용하는 등 실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상공회의소 박형배 사무국장은 “이번 간담회의 건의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며 기업들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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