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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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14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전반의 회계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으며,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신대지구 유치가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장숙희 의원 / 사진=순천시의회 >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장숙희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율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유가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영란 의원 / 사진=순천시의회 >

또한, 이영란 의원은 문화 향유 기회의 불평등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이 입증된 순천에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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