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주정차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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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주정차 홀짝제 시행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제한

순천시는 연향중앙상가길(연향패션거리) 내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한쪽구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 연향중앙상가길 주변에는 상가, 은행 등이 밀집해 있어 평상시 주차차량이 많이 발생되지만, 도로양쪽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간에는 주정차단속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나 야간에는 양쪽 불법주정차로 상시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곳이다.

시에서는 주간에 한쪽면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쪽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했다.

‘주정차 홀짝제’는 연향중앙상가길 주정차금지구간(KFC ~ 하나로약국 250m)에 대하여 홀?짝수일별로 하루씩 한쪽 구간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며, 장기?고정주차 예방을 위해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제한한다.

또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홀짝제의 조기정착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차 홀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향중앙상가길 주정차 홀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향후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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