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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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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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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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순천시 건설분야 공직기강이 풀릴 대로 풀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룡동. 야흥동 등 시내 곳곳에서 불법 건축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다, 불법 개발행위까지 난립하고 있으나 관리 단속 부제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룡동과 야흥동 136~12일대에 시유지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다, 불법 건축물은 물론 불법 개발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연향동에 사는 유모씨(56)가 시유지와 국유지인 대룡동 1117~15번지 외 5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토석까지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룡동 910~1와 911~1번지 일대 역시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이 수 년째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룡동과 야흥동 일대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개발행위 등이 무려 17곳이나 수 년째 판을 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이 수 년동안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건설분야 공직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나사가 풀린상태다.”며 “강력한 감사와 더불어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식당가에서 사소한 불법행위만 있어도 강력한 지도 단속이 뒤따르고 과태료까지 부과 하는데, 왜 대룡동 일대만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관계자들을 찾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건설분야 공직자 입장에서야 “1~2년 사이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데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잊고 넘어 갈수가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2년도 아니고 7~8년 동안이나 불법 행위들을 방치 했다는 사실이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설직. 보건직 등 전문 기술 분야는 인사에 있어, 3~5년 정도 고정 인사에 따른 책임을 “정책실명제” 등으로 부실공사 등 투명성를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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