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선 칼럼]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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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이달선 칼럼]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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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이 제도 활용에는 참 인색하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탓일까?


다양한 지원 제도 중 일단은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에 대해서 접근해보도록 하자.


 “체당금제도”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 


전자는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 시점을 기준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진다. 


또한,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합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소액체당금은 퇴사 후 소송 제기는 2년 내에만 가능하고, 확정 판결 후에는 1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이 지난 경우 제기 및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체당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적지않는 수임료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체당금액의 10%에서 15%, 어떤 곳은 20%이상을 지불해줘야한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1986년 필자가 노동부 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도입 및 실시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임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대두되면서 제한을 없애버렸다.


대부분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2013.1.1.부터 국선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조력지원 범위는 지원대상 여부 상담부터 체당금조력지원신청서 작성,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체당금지급청구서 작성 등 체당금 수령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지역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조력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는 체당금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였는데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 허용)으로 변경되고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즉, 현재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는데, 10월부터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소액대지급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것을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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