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선 칼럼] 부진정합의, 퇴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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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부진정합의, 퇴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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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노무사

 

부진정합의, 통상적으로 부제소합의란 용어로 많이 통용된다.

어느 특정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금만 받고 그 이후 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든지 퇴직금에 관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 잔여 퇴직금이 얼마이든 불문하고 퇴직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임금체불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부진정 합의 또는 부제소합의라 한다.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단,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부제소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형태를 갖추고 부진정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약정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이나, 사기·강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 관계일 경우, 그리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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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직중에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힘없는 약자인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사전에 노무전문가를 찾거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한다.(연락처 061-79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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