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7월 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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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지킴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7월 4일까지 연장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6월 14일 0시~7월 4일 24시(3주간)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종교시설, 경로당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김경호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8%가 넘는 만큼 일상 속 감염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시민 참여가 절실한 때인 만큼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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