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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해양쓰레기 몸살…해수부가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해양쓰레기 수거해도 처리시설 역부족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가막만에 해양쓰레기 全주기 저감시스템 구축해야

기사입력 2020.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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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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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에 표착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장면/사진=한해광 기자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평균 수거량은 8만 5천 톤으로 발생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예산 108억 원을 들여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의 침적 해양쓰레기를 매년 6천 톤씩 수거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재 해양쓰레기 발생-수거-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만 국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할 곳이 없어 곳곳의 섬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있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오염 문제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인간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보전해역에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특별관리해역은 총 5곳으로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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