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환경오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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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환경오염 방치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심각한 문제는 부지를 조성한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으로 매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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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곳을 중장비의 주기장 용도로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진군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 중인 국공유지 대부분이 임대계약을 체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성리 공단 국공유지 탈불법 묵인으로 강진군을 비롯 전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의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 내 재활용업체들도 불법쓰레기 무단방치와 함께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탈불법을 수년째 방치한 사실을 두고 부적절한 관행과 거래가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에서는 불법 점유를 몰랐다며 올10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법82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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