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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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세계언론들은 한국경제전망을 올해는 1%대내지 0%를 예측하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더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다가오는 3월은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및 공공요금등을 지불해야하는 달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 자영업등은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넘어 폐업의 위기,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기업들을 구제해야 한다.

동시에 각 단체장은 즉각적으로 행사 및 집회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행사 및 집회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

 

 

 

< 장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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