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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광양의 봄 프리미엄2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천지... 하도업체 눈물

불공정 분양으로 웃돈 챙긴 덕진, 이번엔 우선분양권 0%의 아파트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중

기사입력 2019.06.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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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영 의암지구에 덕진종합건설(주)이 924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앞서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덕진 1차로 불리우는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입주자격와 우선분양이 있었지만 제3자 매각을 통한 불공정 거래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태가 알려지면서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광영 의암지구에 건립 중인 ‘덕진 광양의 봄 프리미엄2(이하 덕진2차)’ 아파트는 입주자격 제한과 입주자 우선 분양의무가 없다.

    8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덕진 측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제3자 매각과 같은 분양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서 내 집 마련 계획으로 입주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연관성이 없는 덕진 2차 사업에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무려 754억 3000만원 융자됐다.

    현재 우리은행이 수탁해 공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설치 목적은 무주택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관리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고. 운용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2018년에는 73조 7,283억원의 규모로 운용했다.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달됐기 때문에 반드시 서민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민간사업 시행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비슷한 구조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사업자와 세입자 간 문제가 많아 정부가 공급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덕진종합건설(주)은 주택도시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나 하도업체에게는 어음 60% 현금 40%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현금도 결산 후 또다시 한달을 채워 길게는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하도업체의 현금유동성이 열악하다보니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흘하고, 중장비 작업 시에도 신호수 한 명이 없다.

    < 덕진 광양의 봄 프리미엄2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작은뉴스 >

    근로자 휴게실도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장 곳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넘쳐난다.

    현장 근로자의 전언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그 중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부실공사에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건전한 하도거래와 불법이 판치는 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주택도시기금의 사후관리가 절실해 보인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시 작성한 기업실태표에 허위 요소는 없는지, 기금을 받은 민간 건설사가 지켜야 할 항목은 잘 지키고 있는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짚어야 할 사안이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제41조(융자의 승인취소 등)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 융자를 받은 때”라 명시돼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정부가 대략 160조원(2017년 기준)을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문제가 많다며 중산층이상의 정책으로 변모하는 데 우려스럽고 서민층을 우선시 하는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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