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성화를 위한 자진출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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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불법체류자 양성화를 위한 자진출국 제도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

 한광섭 행정사

전남 동부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는 정책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기존에도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불법체류 기간별로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어,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2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 제도에 비하여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국금지가 면제되는 자진출국 대상자를 살펴보면 단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사용자, 밀입국자, 위장결혼자, 출국명령을 받고 불법체류 중인 자 등입니다.

단,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입국금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 중에 자진하여 출국하면 ‘16. 4. 1.부터 ’17. 12. 31.까지 사증 발급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즉, 자진출국자가 본국에서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하면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원할 경우 바로 사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행동의 제약을 받았던 불법체류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광섭행정사사무소(☏1544-3368)에서는 자진출국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진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한광섭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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