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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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더민주, 여수을) 당선 소감22대 총선 여수을 지역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당선소감을 밝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이재명의 머리, 민생정책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감사합니다. 초심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400일 넘게 쌍봉사거리를 지키며 만난 많은 시민의 ‘코로나 때 보다 먹고살기 힘들다.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해달라’는 아우성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심판과 선택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진짜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심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윤석열 검찰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금 민주정부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뜻이 담긴 선거라 생각합니다. 여수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조계원은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늘 가슴에 새기는 여수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여수 정치문화를 청산하라’는 시민의 명령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수 정치 문화로 여수 정치의 체질을 개선해 내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여수 민주당이 시민의 삶을 챙기는 ‘든든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22대 총선에서 두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수 민주당 원팀’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여수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행복도시, 국제해양관광수도,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기회의 땅 청년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다시찾는 휴양·관광·레저도시, 신산업 중심 성장도시 여수’는 조계원이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민주당 원팀이 위대한 시민의 저력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그 저력으로 여수발전의 100년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여수 시민과 함께 새로운 여수, 당당한 나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조계원과 민주당이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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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119구급차 유료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 구급대 출동은 사고 발생지역 최인근 구급차가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가 배정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게 만약 심정지,뇌졸중 등의 응급상황이었다면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119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같은 사례로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응급의료센터는 포화상태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119구급차를 유료화 하자는 안건은 꽤 오래된 내용으로 정부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 119구급차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119구급차 이용대상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한 분류상 응급증상은 무료로 하는대신, 분류도구상 비응급으로 진단된 환자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 방식을 적용하면 비응급 출동의 감소, 골든타임 확보, 구급대원들의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 여지가 많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응급환자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중 캠페인 홍보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비응급 출동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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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흔히 TV나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사고 직후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장면이 뇌리에 깊이 박혀서 불이 붙은 차량은 곧 폭발한다는 걱정에 돕고 싶지만 혹여나 나 또한 다칠까봐 멀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극적인 효과를 위한 연출된 장면일 뿐 실제로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화재 건수는 아주 드물다. 현실에서의 차량은 거의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실험에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가 차량 내부 승차공간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약 5~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사고 시 올바른 대처요령에서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인명의 구조다. 그 다음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는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잦은 움직임과 진동을 감안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진동시험을 거친다. 자동차에는 일반 분말소화기보다 더욱 적합하므로 만일에 대비해 비치하기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시간은 짧다. 2kg 미만의 작은 소화기는 사용 시간이 불과 수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물을 잘 조준해서 사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일단 겁먹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시키도록 한다. 셋째, 모든 탑승자들이 차에서 나와 위험을 벗어나도록 한다. 넷째, 가까운 곳에 소화기가 있다면 보닛에 틈을 살짝만 벌린 후 그 틈으로 짧게(10-12초정도만)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닛을 갑작스럽게 크게 들면 다량의 공기가 유입하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틈을 아주 살짝만 벌려야 한다. 작은 차량용 소화기로는 10-12초 정도만 분사해 불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이때 바람의 방향을 주의하며 결코 맞바람을 두고 분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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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제보로 근절하자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 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심적인 단속 대상으로 ▣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 불법 집회·시위, ▣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등 유관기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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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환경운동연합, 구봉산 관광단지 일방적 진행 중단 촉구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광양시의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일방적인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LF스퀘어 광양점 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소상인들과 약속한 생존권 보장 이행성과를 공개하라! -보다 투명한 공청회를 보장하라! 광양시는 ㈜LF리조트와 구봉산 일대 대형 골프장 및 콘도 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2027년까지 계획된 사업장 부지는 2,327,076㎡로 백운산과 더불어 광양시 일원 녹지점용 사업으로 최대 크기의 사업이다. 구봉산은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및 경관이 우수한 가야산과 더불어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며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자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언론에서도 구봉산 일대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남은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명분만 관광단지 조성을 내세워 전체면적의 53.2% 절반이 넘은 골프장 건설의 목적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 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 면적을 확장하거나, 골프장 비중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양시는 일찍이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을 두고 LF와 지역협력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LF스퀘어 광양점 입점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아픔이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LF스퀘어 광양점 입지선정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있었고, 상권붕괴를 우려한 소상공인 단체와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상처가 발생했다. 이에 광양시와 LF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26 골약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그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보장할 것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마동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한 주민의견서(30명 이상)를 광양환경운동연합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공청회 개최요청단체인 광양환경연합과는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로 한 공청회 일정을 지정하고 공고해 여전히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 일방의 주민설명회와 다른 공청회는 요청자의 공개적 토론 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공청회 요청 당사자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진술자 추전 양식으로 갈음하고 일시 및 장소 등의 사전 논의절차는 무시해버리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여타 사업들에 비해 광양시의 공동추진 사업이 오히려 주민 의견을 대체로 회피하는 듯해 그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진행을 중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별도의 장을 마련할 것과,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마동으로 공청회 장소를 재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공청회 요청인 및 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전 논의절차를 가질 것과, 이에 부합되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2. 12. 21. 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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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대 전세사기, 예방법 숙지하자지난 8월부터 경찰청은‘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악성사기’란 전세 사기,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범죄를 일컫는다. 그중 300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 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낳는다. 그런데도 경기 불황을 틈타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나 가게를 내놓은 사람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부동산 사기 유형을 보면,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매해 고객들에게 개발 호재 예정지라며 고가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 월세 임차인이 본인을 임대인이라고 속여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세입자에게는 월세로 받는다고 말해놓고 전세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익금을 속여 뺏는 사기 등 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인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은 중개업자, 매도업자, 매수자가 꼭 직접 만나 은행 업무가 가능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나와 내 주변을 지키자. < 여수경찰서 경무과 배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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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와 투자사기범죄 갈수록 증가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코인시장에서 큰 돈을 얻고자 하는 투자열풍이 한창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 속에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극도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자칭 주식전문가들의 ‘리딩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5643건으로 전년 314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리딩방’이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문업’인데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운용을 대신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투자 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1:1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투자자문업자’만이 가능하다. ‘리딩방 사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이러한 불법에서 시작한다. 그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연락두절형’과 ‘다단계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락두절형’은 좋은 종목을 알려준다고 VIP방, 정규방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연간 300~1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회비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범죄이다. ‘다단계형’ 사기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토록 하여 가격을 올려놓고 운영진들은 높은 가격에 전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조종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은 리딩방에서 큰 돈을 잃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 즉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리딩방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사기 리딩방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주식자문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을 보장해준다’라는 문구, 돈다발 사진, 수익률 계좌 사진 등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한방’을 얻고 싶어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종목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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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새로운 도전,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의 품 속에서 1983년 태동을 시작한 이후로 벌써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으로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고 · 최대의 자동차강판 생산 제철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가 저탄소 · 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 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고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포항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야한다는 목소리에서부터 우리 광양지역에 대한 신사업 투자계획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지역에 친환경 자동차에 핵심소재라 할 수 있는 배터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9,000억원을 투자해 율촌산단에 연간 전기차 100만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수산화리튬공장을 착공하고, 그 다음 달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2,15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귀가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등 지역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변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이루어 내어 우리 광양이 이차전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광양의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나아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 포항과 대구·경북지역의 목소리로 인해 우리지역에 예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광양시민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을 위해 다음사항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포스코와 광양시와의 신뢰를 위해 광양시에 계획된 미래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포스코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구매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이용방안수립 등의 이행을 명확하게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 여러분!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기업뿐 만아니라, 지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를 막고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해 기업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은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도 지역사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환경에 힘쓰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ESG 경영을 강화 한다고 하니 지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사업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양을 사랑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지역에 있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과 기업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한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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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한 설명문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광양읍 발전 협의회 이정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당시 한국주택공사에 추진하다 중단되고 방치되던 중 2013년 광양시와 지역사회에서 당사에 개발요청이 있고 나서 2014년 1월(주)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후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2015년 5월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도 많아 2019.6.18. 토지수용재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토지보상 중에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2018.6.14.(전라남도 2018-180호) 받았습니다. 이후 승인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블록별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2018.12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총 8개 단지 중 3개(A1,A2,A3)블록 건축 및 경관 심의를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어서 2019.3월 건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9.6월에는 주택건설공사 건축, 전기부분 감리업체를 광양시로부터 선정 받았고 풍동실험 및 구조심의를 거쳐 2019.10.29. A1,A2 블록 1,490세대 착공을 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타 블록 역시 개별 후속 조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양읍 발전 협의회 중심으로 2021.6.28. 목성지구 현장 앞에서 사업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계획을 듣고 광양읍과 여로에 최근 구성된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현장 추진 현황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함은 부당하고 방법과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한 후 2021.6.23. 목성지구 현장사무실에서 광양읍 발전협의회 임원 8명과 당사 임원 간에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많은 어려움 속에 추진의지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 6.28 행사계획은 유보한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발전협의회 일부 임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와 함께 6.28 행사계획을 언론사 등에 미리 보내며 참여를 독려한 결과 일부 언론사에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싣고 있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광양읍 발전과 본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즈음하여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문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첫 째. 당사는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15년 5월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9.6.18.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그사이 2018.6.14. 실시계획 승인(전라남도 2018-180호)을 득한 후 그에 따른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 째.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당사에 10년을 방치하고 있고 땅 투기를 한다는 등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호 신뢰만 저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셋 째. 2021.6.23. 광양읍 발전 협의회와 (주)부영주택 임원간에 개최된 간담회때 진심을 담아 설명한 바와 같이 A1,A2블록 1,490세대 아파트는 2019.10.29. 착공하여 2022.5.30. 계획대로 준공되며 나머지 블록에 대하여도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 째. 당사에서는 본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단 1㎡도 목적외 사용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 위원회 등을 앞세워 무리한 내용이나 사적인 사항을 요구하여 관철 안될 시 여론을 호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건축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라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6.28. (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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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노인학대,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노인의 기준은 모두 알고 있듯 65세 이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고령화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3%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타운,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가 자녀, 배우자 등 부양 의무 가족이며 이에 따라 가정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치매, 건강문제 또는 가해자가 자녀임을 문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문구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와 같이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노인인 권을 증진하기 위해 UN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망(INPEA)이 함께 지정한 날인 만큼 다가올 6월, 가까운 가족,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보자.